「동행축제」개최에 따른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내 공고(기간: 2026. 4. 11~ 202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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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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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개최에 따른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내 공고(기간: 2026. 4. 11~ 2026. 5. 10.)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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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5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50호
○ 제목:「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기간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 허용기간 : 2026. 4. 11.(토) ~ 5. 10.(일) [1개월 간]
○ 허용구간 : 상시허용 1개소, 한시허용 4개소※ 허용구역 세부내역 붙임 참조
※ 단, 허용구간 내라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및 이중주차 절대 금지
※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