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장애인전용주차 단속 및 과태료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스러운 행정처리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9-20
  • 조회 : 160
귀 구청 장애인시설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의 적용에 적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례
본인의 차량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 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법한 법령 적용

장애인법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차량 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구인의 차량은 정상적인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임의 적용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유보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 위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 및 적용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의견서(이의신청)를 ‘사전통지 기간’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17조·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다. 직무유기 및 공문서 위조 소지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라는 공문서에 근거 법령을 임의 수정하여 기재하였고, 시스템상 수정 불가를 이유로 계속하여 동일한 위법 행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인의 문제를 넘어, 지금까지 발부된 모든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개선 필요성

과태료 부과 통지서의 법령 적용 부분은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내부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법령이 잘못 기재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구인은 이미 구청 직속 비서실 문자 발송, 소극행정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귀 구청 감사실의 대응은 적극적인 조치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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