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청소년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평생학습과 (728-6536)
  • 작성일 : 2014-05-28
  • 조회 : 4449
청소년증은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신규발급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발급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반명함판(3.5cm×4.5cm)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분실로 재발급 시에는 주소지 관할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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