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문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건강증진과
(880-5416)
- 작성일 : 2014-05-29
- 조회 : 3494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합니다.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본인부담금 제한없이 신청 가능
○ 보상 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이상반응이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발생한 진료비는 추가로 4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보상금 지급: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