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친정에서 산후조리 후 한달이 지나서 산모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
(880-5472)
- 작성일 : 2014-05-29
- 조회 : 4147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초과되면 바우처 소멸)
예외인정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2일이상 연휴인 경우는 연휴 기간만 연장)까지
유효한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