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휴직한 경우는 소득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 건강증진과
(880-5472)
- 작성일 : 2014-05-29
- 조회 : 3981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징구 확인)
1)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495%
*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및 원고료,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2)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