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통지서(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이 더 좋을것 같다며 변경을 할 경우
- 건강증진과
(880-5457)
- 작성일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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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시 새로 신청하는 것과 같으며 서류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외수정 신청의 경우 체외수정시술용 의사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미 체외수정 시술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진료 당일까지 보건소 신청 후 당일날짜로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일부터 지원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