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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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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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해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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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멸실 신고 등을 처리할 때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는 주민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 변경 신청을 맡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과(위택스)에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 한 후, 구청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통합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대장과 등기 사이 정보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 불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등기촉탁 통합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