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추홀구,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4-08-28
  • 조회 : 44
미추홀구,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유휴부지를 임시 개방형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안전부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 분기 기업과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해 신규·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미추홀구 사례를 포함한 총 49건의 신규사례가 1차 내부 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구는 유휴부지 소유주와의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해 임시 개방형 주차장 총 7개소, 196면을 조성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약 23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둬 큰 주목을 받았다.

구는 기존 주차장법에 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 사업 대신 유휴부지를 활용했다.

먼저, 관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유휴부지 현황을 조사해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토지 소유주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밧줄 구획정리 등 신속한 조성공법으로 주차장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또한,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 제공자에게 재산세를 감면 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산 또한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상생 전략으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차난이라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 동시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2, 2023년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받은 바 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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