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32-880-7317 |
|---|---|---|---|
| 작성일 | 2021-07-05 | 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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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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