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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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24 | 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 ○ 등록: 신규등록 ○ 변경등록: 판매업소 명칭, 소재지 변경 시 |
| 구비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방문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6. 등록면허세 납부 증빙 서류 ※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교육 이수: 가맹점 본부가 교육 의무대상자 1인 지정하여 해당 책임자가 수료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계(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수수료 | 10,000원(신규등록), 5,000원(변경등록) ※신규등록 경우, 면허세 별도 납부 필요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방문) > 접수 및 서류 검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 수령 | |
| 검사항목 | 가. 건축물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나. 위해의약품차단 시스템 설치 여부 다. 24시간 운영 여부 라. 행정처분 이력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수령 안내문자 발송 → 방문 수령(보건행정과) ※ 등록면허세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인 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처: 세무1과(종합민원청사 2층)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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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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