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체육생활과 | 전화번호 | 032-880-4578 |
|---|---|---|---|
| 작성일 | 2023-01-16 | 내용 | 영화업자가 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에한함)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 2) 신고증 및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신고증(신고증재교부 신청에 한함) | 수수료 | 신고(20,000원), 변경(10,000원), 신고증재교부(5,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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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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