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신고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32-880-7315
작성일 2024-03-17 내용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상담소등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으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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