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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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1 | 내용 |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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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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