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185
작성일 2021-10-01 내용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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