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4
작성일 2023-10-27 내용 석면 건축자재 철거 또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구비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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