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5954 |
|---|---|---|---|
| 작성일 | 2023-10-27 | 내용 | 석면 건축자재 철거 또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 구비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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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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