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880-4462,4463,4464 |
|---|---|---|---|
| 작성일 | 2025-09-25 | 내용 | 30(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4항 및 제6항 및 별표2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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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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