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880-4462,4463,4464
작성일 2025-09-25 내용 30(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4항 및 제6항 및 별표2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주택법 제15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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