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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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29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영업허가: 동물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영업등록: 동물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 구비서류 |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10, 별표11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영업자 교육 수료증 | 수수료 | 10,000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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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영업의 허가),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영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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