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4 |
|---|---|---|---|
| 작성일 | 2026-03-18 | 내용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 주된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 구비서류 | - 행정사회 회원증 1부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써 가로 3cm, 세로 4cm인 것) 1장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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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 행정사법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업무신고)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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