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14
작성일 2026-03-18 내용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 주된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 - 행정사회 회원증 1부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써 가로 3cm, 세로 4cm인 것) 1장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 행정사법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업무신고)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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