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8805472
작성일 2024-03-06 내용 산후조리업을 개설한 자가 폐업, 휴업, 재개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제출)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 제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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