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0 |
|---|---|---|---|
| 작성일 | 2024-07-29 | 내용 | 주민(재외국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경우,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지번정정 : 정정신고서, 관계입증서류 2) 생년월일, 성명, 등록기준지 정정 : 정정신고서 3) 세대분가, 세대합가 : 정정신고서(전세대주 날인) 4) 신고말소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정정(말소)신고서 제출 5)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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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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