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청- 재외국민용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20
작성일 2024-07-29 내용 주민(재외국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경우,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지번정정 : 정정신고서, 관계입증서류 2) 생년월일, 성명, 등록기준지 정정 : 정정신고서 3) 세대분가, 세대합가 : 정정신고서(전세대주 날인) 4) 신고말소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정정(말소)신고서 제출 5)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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