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감면) 확인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568, 4198
작성일 2025-09-29 내용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 납세지 관할 구청장의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 없음 나. 제출처 : 세무2과 접수창구(차량등록민원실 내)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