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568, 4198 |
|---|---|---|---|
| 작성일 | 2025-09-29 | 내용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 납세지 관할 구청장의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 구비서류 | 가. 구비서류 : 없음 나. 제출처 : 세무2과 접수창구(차량등록민원실 내)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