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30 |
|---|---|---|---|
| 작성일 | 2023-08-08 | 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
(제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여권과) |
| 구비서류 | 1. 사망신고서
2. 신고인의 신분증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수수료 | 없음(단,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최고 50,000원 과태료부과)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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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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