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망신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30
작성일 2023-08-08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
(제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2. 신고인의 신분증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단,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최고 50,000원 과태료부과)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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