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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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06 | 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위승계 신고서 |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에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양도, 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 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로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고나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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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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