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전입, 재등록 신고서 - 재외국민용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20
작성일 2026-03-11 내용 재외국민, 해외체류자의 전입 및 재등록신고
구비서류 1) 현재 세대주의 도장, 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 ※ 단,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 생략할 수 있음 2)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3)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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