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미디어홍보실 | 전화번호 | 032880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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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 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완공 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 구비서류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수수료 | 2~6만원 (재검사 시, 해당 수수료의 50%)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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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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