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부서 미디어홍보실 전화번호 0328804103
작성일 2023-12-04 내용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 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완공 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2~6만원 (재검사 시, 해당 수수료의 50%)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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