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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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4 | 내용 | 풍수해 및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심한 손실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조례에 의한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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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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