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2,5323
작성일 2025-02-07 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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