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880-7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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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5 | 내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상호 등을 변경등록하는 업무 |
| 구비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15,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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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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