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위생용품)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880-5713
작성일 2023-10-26 내용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변경 :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