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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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26 | 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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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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