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위생용품)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880-5713
작성일 2023-10-26 내용 영업자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시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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