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880-5322~3,5325 |
|---|---|---|---|
| 작성일 | 2022-09-27 | 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의료법 」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