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80-5322~3,5325
작성일 2022-09-27 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의료법 」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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