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880-4462,4463,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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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5 | 내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에 대한 인가 가.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 구비서류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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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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