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체육생활과 | 전화번호 | 032-880-4578 |
|---|---|---|---|
| 작성일 | 2023-10-27 | 내용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노래연습장업 페업 신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증 3)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통합폐업신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3)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세무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