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특별징수세액명세서)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177
작성일 2024-03-20 내용 - 전자신고(위택스 T.110)신고가 아닌 서면신고시 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확정신고 서류중 직전년도 기 납부한 이자 및 배당분 특별징수세액(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43호의 5서(이자-갑부, 배당-을부) 및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레이아웃(엑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추가 작성한후 이메일 전송후 전화 연락
구비서류 1. 제43호의5호서식 2.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레이아웃(엑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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