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177 |
|---|---|---|---|
| 작성일 | 2024-03-20 | 내용 | - 전자신고(위택스 T.110)신고가 아닌 서면신고시 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확정신고 서류중 직전년도 기 납부한 이자 및 배당분 특별징수세액(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43호의 5서(이자-갑부, 배당-을부) 및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레이아웃(엑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추가 작성한후 이메일 전송후 전화 연락 |
| 구비서류 | 1. 제43호의5호서식 2.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레이아웃(엑셀)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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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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