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48
작성일 2025-03-12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고용종료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일 경우 가. 신청서 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인장(소속 공인중개사만) 나. 실무교육 이수증(고용일로 부터 1년이내) 단. 실무교육은 고용일로부터 1년이내 타 공인중개업소에서 고용관계 종료된 경우는 제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일 경우 가. 신청서 인장을 변경할 경우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변경된 인장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인장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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