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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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2 | 내용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고용종료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일 경우 가. 신청서 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인장(소속 공인중개사만) 나. 실무교육 이수증(고용일로 부터 1년이내) 단. 실무교육은 고용일로부터 1년이내 타 공인중개업소에서 고용관계 종료된 경우는 제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일 경우 가. 신청서 인장을 변경할 경우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변경된 인장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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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인장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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