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568, 4198 |
|---|---|---|---|
| 작성일 | 2025-09-29 | 내용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8호)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구비서류 |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및 제6항 7호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