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177
작성일 2024-03-14 내용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 [제43호의6 서식]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가산세액계산서 - [제43호의5 서식]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민원편람 목록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항목 참고)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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