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177 |
|---|---|---|---|
| 작성일 | 2024-03-14 | 내용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 |
| 구비서류 | - [제43호의6 서식]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가산세액계산서 - [제43호의5 서식]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민원편람 목록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항목 참고)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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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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