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4
작성일 2023-10-27 내용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석면해체 제거 작업의 시정 등의 조치 요청를 하였으나 계속 작업을 할 경우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제출
구비서류 1. 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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