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5954 |
|---|---|---|---|
| 작성일 | 2023-10-27 |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석면해체 제거 작업의 시정 등의 조치 요청를 하였으나 계속 작업을 할 경우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제출 |
| 구비서류 | 1. 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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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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