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5954 |
|---|---|---|---|
| 작성일 | 2023-10-27 | 내용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시 |
| 구비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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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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