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4
작성일 2023-10-27 내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시
구비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