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착공연기신청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880-4462,4463,4464
작성일 2021-10-07 내용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여 그 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세부 적용 사항「주택법」제16조 참조]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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