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880-4385
작성일 2021-10-07 내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개설등록시 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참고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변경등록 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수수료 100000원(변경등록 시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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