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
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880-4385
작성일 2021-10-07 내용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지정,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관리자 신고 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서 1부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입점상인의 현황 1부 4.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변경신고 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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