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382 |
|---|---|---|---|
| 작성일 | 2021-10-07 | 내용 |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설립하여 상인회 정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시, 군, 구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 구비서류 | 1. 상인회 등록신청서 1부. 2. 동의인 명부 1부. 3. 총회 회의록 1부. 4. 규약 또는 정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재산명세서 1부.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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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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