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880-4170 |
|---|---|---|---|
| 작성일 | 2023-10-30 | 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됨에따른 민원 |
| 구비서류 |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등본 3.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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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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