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880-4170
작성일 2023-10-30 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됨에따른 민원
구비서류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등본 3.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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