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2 |
|---|---|---|---|
| 작성일 | 2023-12-01 | 내용 | 2020년 2월21일 실거래신고 60일->30일로 기간단축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 |
|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제3자가 제출할 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 - 정정할 시 신고필증에 정정사항 기재 후, 매수 매도 도장날인 나. 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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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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