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부동산거래신고 해제 및 변경, 정정 신고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42
작성일 2023-12-01 내용 2020년 2월21일 실거래신고 60일->30일로 기간단축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제3자가 제출할 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 - 정정할 시 신고필증에 정정사항 기재 후, 매수 매도 도장날인 나. 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