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신고, 변경, 해제)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996
작성일 2021-07-08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가능) 2)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및 고시원, 주거 목적 건물 3) 신고지역 : 광역시, 수도권,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4)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5)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주택임대차계약서 2) 계약서가 없을 시, 신고서 작성 후 제출(위임가능) 3) 변경할 시 주택임대차 변경신고서(위임가능) 4) 해제할 시 주택임대차 해제신고서(위임가능)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고의무자한테 위임받아 대리인이 신고) 나. 제출처 : 미추홀구 행정복지센터 다. 경유.협의기관 : 미추홀구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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