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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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 내용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민원 접수 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구비서류 | 민원별 제출서류 상이(붙임 참고)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 접수(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지정 및 사전심사 청구 접수 처리부 작성 / 민원인에게 접수증 발급(민원여권과) → 사전심사 청구 내용 검토 및 심사 후 심사 결과 통지(처리부서) → 사전심사 결과 확인 후 정식 민원 신청(민원인)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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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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