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전심사청구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14
작성일 2026-04-06 내용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민원 접수 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비서류 민원별 제출서류 상이(붙임 참고)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 접수(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지정 및 사전심사 청구 접수 처리부 작성 / 민원인에게 접수증 발급(민원여권과) → 사전심사 청구 내용 검토 및 심사 후 심사 결과 통지(처리부서) → 사전심사 결과 확인 후 정식 민원 신청(민원인)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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