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47
작성일 2021-09-23 내용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고면적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매매예약 포함)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구비서류 1.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 계획서(자체서식-구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 작성) 4.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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