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7 |
|---|---|---|---|
| 작성일 | 2021-09-23 |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고면적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매매예약 포함)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 계획서(자체서식-구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 작성) 4.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등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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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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