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
| 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고대상: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허가 후 10일 이내) |
| 구비서류 |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1부 ○ 신고일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 구급차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구급차 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 민원처리 > 신고확인서, 신고확인증 발급 > 수령 | |
| 검사항목 | ○ 구급차 형태, 표시, 내부장치 구비 ○ 구급차 필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 구급차 보험 가입 여부 등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작성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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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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