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고대상: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허가 후 10일 이내)
구비서류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1부 ○ 신고일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 구급차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구급차 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 민원처리 > 신고확인서, 신고확인증 발급 > 수령
검사항목 ○ 구급차 형태, 표시, 내부장치 구비 ○ 구급차 필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 구급차 보험 가입 여부 등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작성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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