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약국_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_의약품판매업 페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4,5432
작성일 2023-10-24 내용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 ○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약국, 의약품판매업 (☎032-880-5324) ○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032-880-5432)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4.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방문) > 접수 및 서류 검토 > 폐업,휴업 처리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1.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2. 판매자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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